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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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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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치의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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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진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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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에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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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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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확인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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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행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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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에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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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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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병사용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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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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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치의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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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에서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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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입니다.
문의사항은 원무팀 제증명 창구(051-330-326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해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Issuing a copy of the Medical Records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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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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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증(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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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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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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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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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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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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