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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비급여진료비

증명서재발급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 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주치의 진단서 작성

  • 원무팀에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

  • 사망확인 (주치의)

  • 사망진단서 발행 (주치의)

  • 원무팀에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병사용 진단서

  •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원무팀에서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님으로 병사용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발급 불가능하지만 수술시, 동일상병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시행시, 동일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입원시에는 발급가능합니다.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해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Issuing a copy of the Medical Records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분증
    2.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증(친족)
  • 1. 본인 신분증
  •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