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 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주치의
진단서 작성 - 원무팀에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
- 사망확인
(주치의) - 사망진단서 발행
(주치의) - 원무팀에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병사용 진단서
-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원무팀에서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님으로 병사용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발급 불가능하지만 수술시, 동일상병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시행시, 동일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입원시에는 발급가능합니다.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해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Issuing a copy of the Medical Records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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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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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제3자)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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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증(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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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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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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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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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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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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