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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비급여진료비

증명서재발급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 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주치의
    진단서 작성
  • 원무팀에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

  • 사망확인
    (주치의)
  • 사망진단서 발행
    (주치의)
  • 원무팀에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병사용 진단서

  •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원무팀에서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님으로 병사용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발급 불가능하지만 수술시, 동일상병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시행시, 동일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입원시에는 발급가능합니다.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해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Issuing a copy of the Medical Records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1. 신분증
  2. 2.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증(친족)
  1. 1. 본인 신분증
  2.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