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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 원무팀에서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주치의
      진단서 작성
    • 원무팀에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절차

    • 사망확인
      (주치의)
    • 사망진단서 발행
      (주치의)
    • 원무팀에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병사용 진단서

    •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 담당주치의와
      상담
    • 원무팀에서
      수납
    •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 본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님으로 병사용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발급 불가능하지만 수술시, 동일상병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시행시, 동일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입원시에는 발급가능합니다.